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도권 전철 (문단 편집) === 동일역 5분 재개표 요금제 === 2012년 6월 16일부터 최초 승차역에서 하차태그를 한 뒤 5분 이내에 승차태그를 할 시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"5분 이내 재승차 할인 제도"가 생겼다. 이는 화장실이 급하거나 구조상 승강장을 건널 수 없는 역에서 방향을 잘못 탔을 때 유용한 제도다. 단, 최초승차 태그로부터[* 하차태그 시간 기준이 아니다. 최초 승차태그 때부터 재승차를 위한 하차를 하든 하지 않든 이미 5분 카운트다운은 흘러가는 것이다.] 5분 이내에 하차 및 승차태그가 이루어져야 인정되므로, 환승역은 개집표기가 노선별로 달리 존재할 경우 동일 노선의 재개표만 인정된다. 이는 노선은 달라도 운영사가 같다 한들 얄짤없다.[* 또한, 노선은 같아도 운영사가 다른 경우, 환승역 중 개집표기가 한쪽 노선에만 존재할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.](예를 들어 [[사당역]]의 경우 2호선 개집표기에 하차태그를 하고 4호선 개집표기에 승차태그를 하면 둘 다 [[서울교통공사]]가 운영하지만 요금이 '''다시 나간다.''')[* [[지축역]]도 마찬가지이다.]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'''승차, 하차 및 재승차가 모두 동일한 역에서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'''[* '''또한, 환승역의 경우에는 조건이 더 붙는데, 동일한 노선에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, 특히 [[미금역]], [[온수역]], [[신도림역]], [[까치산역]], [[구로역]]은 유의해야 한다.'''] 재개표는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인정되며, 환승횟수가 1회 차감된다. ||<-2> '''주의사항''' || ||[[선릉역]] 승차 → 선릉역 하차 → 선릉역 재승차(이 모든게 5분 이내)|| {{{#00a000 '''가능'''}}} || ||선릉역 승차 → [[역삼역]] 하차 → 역삼역 재승차|| {{{#ff0000 '''불가(기본 운임 새로 부과)'''}}}[* 그 반대도 마찬가지.] || ||선릉역 승차(12:00) → 선릉역 하차 → 선릉역 재승차(12:10)|| {{{#ff0000 '''불가(기본 운임 새로 부과)'''}}} || ||[[서울 지하철 2호선|[[파일:Seoulmetro2_icon.svg|width=15]]]] 선릉역 승차 후 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text-align: center; border-radius: 0.65em 0.65em; background: #fabe00; font-size: 1em; width: 4.5em; height: 1.4em; padding: 0 0.3em 0 0.3em;" '''[[수도권 전철 수인·분당선|{{{#ffffff 수인·분당선}}}]]'''}}} 선릉역 하차|| {{{#ff0000 '''불가(기본 운임 새로 부과)'''}}} || 일부 노선은 해당되지 않고, 선후불 교통카드나 정기권 이용객만 적용되며, 1회용 승차권은 5분 이내여도 해당 없다. 그렇기 때문에 1회용 승차권은 비상 게이트의 호출버튼을 눌러 역무원 또는 [[철도 사회복무요원]]의 안내를 받아 반대편 개찰구로 이동해야 하며, 이미 하차처리를 했다면 1회용 승차권을 다시 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